건축허가2 신원동_근생_2동_건축허가완료 우당탕탕~~ 한고비를 넘고. 2024. 5. 24. 증축 관련 인허가 요즘 증축관련 일을 몇건 처리하였습니다. 소규모 건축사사무소 성격상 용도변경 및 증축 관련 문의가 많네요. 하여 처리과정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1.0. 건축물 대장 상 일반/집합 건축물인지? 1.1. 일반건축물이다면 증축이 가능하다고 판단. 1.2. 집합건축물이다면 증축이 어렵다고 판단. 1.3. 집합건축물일 경우 동의서(인감포함)필요. 2.0. 해당 대지의 건축법상 허용범위 파악. 2.1. 건폐율/용적률의 여유분 파악. 2.3. 구조, 소방 가능 여부 파악. 3.0. 건축허가를 득한후 착공시 3.1. 소규모 건축주 직영공사에 따른 시공비 분쟁 3.2. 현장관리인 선임과 공정별 비용 문제 발생 결과적으로 작은 공사에 인허가와 실제 공사의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어, 건축주의 의지를 재차확인며 진행하게 됩니.. 2022. 11. 10. 이전 1 다음